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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07639
유치권존재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경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해 왔는데, 피고회사의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이와소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E)에서 피고 C이 위 부동산을 경락받고 2016. 1. 21.경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인도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하여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합계 1억 1,980만 원 상당의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하였는바, 그에 따라 위와 같은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받고,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필요비 및 유익비 중 일부인 1억 원을 지급받으며,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5. 31. 및 2015. 2. 14. 피고회사와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물을 명도할 경우에는 갑(임대인)의 요구에 의하여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권리를 인정치 않는다” 각 임대차계약서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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