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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년으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4. 11. 이혼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두 아들과 함께 인천 부평구 C빌라 401호에 거주해왔다.

피고인은 2008. 큰 아들의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D(여, E생), 피해자 F 쌍둥이 자매가 자주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오면서,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았다.

1.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 피고인은 2008. 12. 초중순 21: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와 F가 피고인의 아들들과 함께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이불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벽에 기대어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으로 오라며 손짓으로 부른 후 피해자를 다시 이불 속에 눕히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신체 일부를 넣었다. 2) 피고인은 2008. 12. 초중순 1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의 아들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는 살이 빠지고 F는 살이 찐 것 같다며 피고인의 아들들을 방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은 바지의 허리춤을 잡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강제로 풀고 상의를 걷고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 바로 위쪽 배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경기 양평군에 있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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