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8. 18:10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황금생막창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비타 승용차를 약 2미터 후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황금생막창 앞 도로를 동부동사무소 쪽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위 승용차의 뒤쪽에 피해자 C(여, 43세)가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진 기어를 작동해야 함에도 후진 기어로 작동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위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D QM5 승용차와 위 라비타 승용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