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림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8: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맘스터치 치킨 앞 교차로를 동부동사무소 쪽에서 청구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E 5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