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통큰생오리식당 앞 도로를 영동고등학교 방면에서 시청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6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머구리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