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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95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D 빌딩 지하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 19. 경부터 2016. 9. 9. 경까지( 다만 피고인 A는 2016. 7. 12.부터 2016. 9.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는 직원 채용,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수금,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대금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학교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2.부터 2016. 9. 9. 경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8매, 영업장 부 사본, 관련 법령,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피고인 A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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