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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759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수원지 방 검찰청 평 택지 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4. 11. 20.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절도 미수죄로, 2014. 12. 16.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2015. 4. 24. 청구지방 검찰청 제천 지청에서 절도죄로, 2015. 7. 17.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5. 7. 27.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16. 7.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다.

1.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15. 02:3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51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17. 00:05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17,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7. 01:22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M를 시켜 술 등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게 하여 대금 19,1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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