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2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기망행위가 거래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보았다

거나 피고인이 이득을 취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 운영자인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그림에 관하여 1억 원을 출재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자신도 25%의 지분을 갖고 이 사건 그림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결국 그림 구매가에 대하여도 4억 원으로 거짓말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객관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없는 미술품이며 피고인이 일정정도 수익을 남기는 것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혹은 오히려 상황이 그러하므로) 미술품 전문가인 미술상 자신의 출재 및 지분 보유 여부는 미술품 구입자인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이므로 이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한 것은 피고인의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에 해당하는 허위의 고지로 인정된다.

또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그림을 구입하기에 이른 이상 피고인의 편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