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의 2011고단1912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 3년 내에 되팔아 3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3. 5. 9.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2011고단1512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를 준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심법정에서 위 변론요지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2011고단1512 사건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으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면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