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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4다2084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420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안산시 단원구 B 도로 99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C 도로 8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및 D 도로 11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가 40년 이상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 ② 원고는 1945. 2. 17.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전인 1940. 5. 31. 이미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 ③ 이 사건 제2토지는 1972. 12. 5. 안산시 단원구 F 전 94평 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분할되어 1986. 10. 6.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것이고, 이 사건 제3토지는 E 전 149평 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분할되어 1972. 12. 15. 그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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