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면 제14행의 ‘2007. 12. 31.’을 ‘2007. 12. 21.’로 고친다.
제6면 제1행의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B의 계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이상 그러한 형질변경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이익의 실현 여부를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 사건 박물관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증가된 재산가치가 이익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7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07년 적용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갑 제4호증 을 근거로 2007. 4. 26.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당 가액이 이 사건 F토지와 동일한 341,000원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2007년 지가 상승률이 이 사건 처분에서 계산한 1.06923077과 달리 1.31153846이라고 주장하나, 위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지침의 내용은 공시기준일 현재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 공사가 착수된 경우 이를 일단지로 보아 동일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는 것이어서 공시기준일 외 특정일의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