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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구합2122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동래세무서장

2017. 8. 10.

주문

1. 피고가 2015. 7. 1. 원고에게 한 2014. 7. 2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694,657,980원(가산세 포함) 및 2014. 12. 1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999,712,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삼정지씨건설의 설립과 주택건설사업 추진 등

1) 원고는 2009. 9. 7. 주택공급업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삼정지씨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삼정그린코아, 이하 ‘삼정지씨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 3,000주 전부를 인수하였다. 삼정지씨건설은 2011. 9. 10. 3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원고는 위 30,000주 전부를 인수하였다.

2) 삼정지씨건설은 2011. 12. 30. 부산 북구 (지번 1 생략) 외 26필지에 아파트 526세대를 분양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역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삼정(이하 ‘삼정’이라 한다)이 시공사가 되어 위 주택건설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 12. 11.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주식회사 삼정코아건설의 설립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 등

1) 원고는 2012. 2. 28. 주택공급업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삼정코아건설(이하 ‘삼정코아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 1,000주 전부를 인수하였다. 삼정코아건설은 2012. 3. 24. 30,000주, 2013. 3. 26. 2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원고는 위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2) 삼정코아건설은 2012. 4. 10. 부산 강서구 (지번 2 생략) 일대에 아파트 610세대를 분양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동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삼정이 시공사가 되어 위 주택건설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 7. 24.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4. 11. 18.부터 2015. 2. 14.까지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증여세 및 삼정, 삼정지씨건설, 삼정코아건설에 대한 2010년∼2012년도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삼정의 회장이자 부친인 소외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받아 삼정지씨건설, 삼정코아건설(이하 두 법인을 합쳐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5항 제6항 을 적용하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5. 7. 1.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 제6항 을 적용하여, 2014. 7. 24.자 증여분(삼정코아건설 51,000주의 주식가치 증가액)에 대한 증여세 2,694,657,980원(가산세 포함) 및 2014. 12. 11.자 증여분(삼정지씨건설 30,000주의 주식가치 증가액)에 대한 증여세 1,999,712,4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의 심판청구

원고는 2015.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일 뿐 △△동 사업, □□역 사업(위 두 사업을 통틀어 ‘△△동 사업 등’이라 한다)을 자신의 계산으로 시행한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삼정이 위 사업을 대신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시행의 이익은 이 사건 법인에 귀속되는바, 원고가 위 사업시행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의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란 장래 이익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정보에 국한된다. 이 사건 법인이 수행한 주택건설사업은 장래 이익의 발생이 불투명한 사업이므로, 삼정의 △△동 사업 등에 대한 정보는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동 사업은 삼정코아건설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주식회사 재현산업에 의해 추진되던 사업으로, 그 사업에 대한 정보는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었고, 삼정코아건설은 위 사업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역 사업 시행 전부터 삼정지씨건설의 1인 주주로서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비록 피고가,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30,000주의 주식가치 증가액만 과세대상으로 삼았으나, 원고는 1인 주주로서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동일한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바, 원고가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재산가치증가의 이익은 없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제1호 에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되는 절차가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고, 같은 항 제5호 의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4호 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란 개발사업의 시행 등과 같이 장래 재산가치 증가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동 사업 등은 개발구역 지정이나 고시가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아니고, 미분양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주택분양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의 발생이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취득재산인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와 피고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주장하는 △△동 사업 등의 시행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재산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으로 보면서도 증여이익 산정 시 위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이 아닌 △△동 사업 등의 대상 토지의 가치상승분을 공제하였고,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을 △△동 사업 등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이 아닌 △△동 사업 등의 준공일로 보았는바, 이는 과세가액 산정을 잘못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 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을 취득하고(이하 ‘재산취득요건’이라 한다), ③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하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이라 한다)이 요구된다.

2) 주체요건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 은 ‘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의 증여 중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취득자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여기서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이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등과 같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신의 계산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이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간접적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까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이 적용된다면 그 과세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고 그 과세범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는 점, 특정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 규정과 같이 법인의 영업이익을 통해 그 주주가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점, 위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뿐 현재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하고 있고, 위와 유사하게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이익으로 보는 규정( 제45조의4 ) 등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신설되었는바, 종래 상증세법 규정으로는 위와 같이 주주가 얻는 간접적인 이익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어려워 이를 신설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자만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는 △△동 사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이 △△동 사업 등의 주체로서 그 사업시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은 것이고, 원고는 위 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주주에 불과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재산취득 및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 및 삼정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삼정지씨건설의 경우 유상증자한 30,000주, 삼정코아건설의 경우 발행주식 전부인 51,000주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즉 위 정보와 관련된 재산이란 위 정보의 존재로 인하여 그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대로 삼정이 △△동 사업 등의 사업성을 검토한 자료가 건축업을 지속하며 쌓은 삼정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삼정의 내부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내부 정보와 관련된 재산은 △△동 사업 등의 대상 토지와 같이 사업정보로 인해 그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원고가 삼정코아건설의 설립 내지 삼정지씨건설의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은 그 내부 정보와 관련된 재산이라 보기 어렵다.

나)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에 규정된 것으로 재산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삼정코아건설이 2012. 2. 28. 설립 이후 2012. 3. 8. △△동 사업 대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주식취득과 △△동 사업 시행 사이에 삼정코아건설의 토지취득이라는 추가적인 법률행위가 개입되어 있어 △△동 사업의 시행이 원고가 보유한 주식가치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문희(재판장) 백효민 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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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이중교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9호 / 한국조세연구소 2019

본문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2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 제4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2조 제4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2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1조의9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