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D 임야 99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 피고 B와 사이에 아산시 D 임야 99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연 6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2011. 4.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위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던 중, 피고 B가 2009. 5. 1.부터 2016. 4. 30.까지 7년간 차임 4,200,000원 중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의 연차임 600,0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소장은 피고 B에게 2016. 12. 12.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2009. 5. 1.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변론 종결일 현재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개집 및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2016. 12. 1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위의 각 개집 및 컨테이너 등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 지상 적치물을 수거하며, 위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9. 5. 1.부터 2016. 4. 30.까지 미지급한 차임 총 3,600,000원(= 4,200,000원 -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