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양주시 C 임야 1,260㎡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된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시 E 임야 1,785㎡ (2021. 1. 29. ‘ 양주시 C 임야 2,028㎡’ 로 등록 전환되었고, 2021. 2. 1. 양주시 C 토지에서 양주시 F 토지 및 G 토지가 분할되었다.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 는 ‘ 양주시 C 임야 ’에 속하므로 이하 양주시 C 임야를 ‘ 원고 소유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양주시 D 대 815㎡( 이하 ‘ 피고 소유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1)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 2,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 지상에 컨테이너( 이하 ‘ 이 사건 컨테이너 ’라고 한다) 가 설치되어 있다.
2)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5, 6, 7,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 지상에 원고 가 성토하여 진입로를 설치하였다.
다.
H은 2008. 12. 1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 지상 건물을 임대차기간 2009. 2. 1.부터 24개월,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임차기간 중에 피고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H은 2013. 5. 중순경 이사 가면서 이 사건 컨테이너를 그대로 두고 나갔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을 제 2, 6호 증의 각 기재, 한국 국토정보공사 양주지사의 감정결과, 한국 국토정보공사 양주지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하고, 침범한 면적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임차인 H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