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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나10011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금전 지급 부분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D 임야 99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갑 제1호증 참조). 나.

원고는 2009. 5. 1. 피고, 제1심공동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보증금 없이 연 차임으로 600,000원(지급시기: 매년 5월에 선불로 지급함), 임대기간 2011.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는 임대차 종료 시 지상에 있는 구조물 등을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제1심공동피고 C는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갑 제2호증 참조). 【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수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이 갱신되어 오다가 2016. 12. 12. 임차인인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위에 피고 자신이 점유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개집, 창고, 컨테이너, 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임야 상의 적치물을 수거하며, 위 임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인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1.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2010. 4. 30.까지의 차임을 지급하고(을 제1호증 참조), 그 뒤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갑 제6호증 참조). ②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2010. 5. 1.부터 2011. 4. 30.까지의 연 차임 6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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