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022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992㎡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5, 32, 3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화성시 C 임야 992㎡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건물 등이 위 임야를 침범한 상태인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건물 등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한다.
또한 피고는 2007. 5.경 원고에게 매년 백미 40kg을 토지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09. 1. 1.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