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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03 2019고단2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9:0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O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폭행죄는 같은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9.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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