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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8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03:05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앞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대전에서부터 대리운전을 하여온 피해자 D(47세)이 대리운전 요금을 요구하자 집까지 운행하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비틀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3. 11. 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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