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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5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5. 20:30경 의정부시 산성로3 비석사거리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현장에 출동한 상대 차량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B(41세)이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따지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0.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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