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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12 2020고정2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9. 13:00경 양평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위 커피숍 점장인 피해자 D(남, 38세)에게 피고인이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온 점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20. 9.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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