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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8 2018고정5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5. 22:00경 이천시 B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 라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 C는 2019. 6. 17.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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