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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1 2015고단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 19:15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한 후 H과 농기계 반환문제로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19:35, 19:45, 19:55)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 19:15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장터국밥 식당 앞에서부터 G에 있는 H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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