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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7 2014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7.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연합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3년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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