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7. 20:55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대리에 있는 성아축산을 거쳐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있는 금성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9. 19:55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에 있는 성아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호리 신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