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6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19: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행 1명과 함께 위 편의점에 들어가 일행이 담배를 구입하려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내가 이 집에서 못 사게 불매운동 할 꺼다”라고 하면서 담배를 못 사게 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온갖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츄파춥스 사탕통, 동전통, 빨대 꽂이통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약 3 ~ 4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