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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12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2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을 구입한 후 위 편의점 내에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된 후 재차 22:50경 위 편의점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에 의해 다시 귀가 조치되고, 계속하여 23:30경 위 편의점에 찾아와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는 등 약 1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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