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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44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야, 너는 시급 얼마 받냐, 나는 한 달에 1천만 원 받는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큰소리로 “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편의점 출입문 바깥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우유 박스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5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 3회 있는 점, 업무방해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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