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2. 01:54 경부터 같은 날 02:09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자신이 며칠 전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 젊은 사람이 돈을 덜 거슬러 준 적이 있다.
종업원이 밑 장 빼기를 한다.
직원교육을 똑바로 해라.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 02:43 경 제 1 항 기재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에 설치된 비상벨을 통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지원 요청을 받아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난 집에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는지 알아 당신 네 들처럼 이렇게 비겁하게 근무를 하니까 못 들어가. ”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각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과 이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