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15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돈이 없는데 먹을 것 좀 주던가, 돈을 줘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