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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3고정18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23: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제지하자 화가나, 카운터에 진열된 빨대, 젓가락 보관통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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