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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10:5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D, 피해자 E(21 세) 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게 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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