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32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7. 03: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2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 피해자가 34살이라고 대답을 하자 “나는 38살이고 방어진에서 유명한 건달이다. 방어진 건달들이 내 동생들이다.”라고 말하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18. 11:15경 울산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음식을 배달시키기 위해 사용한 배달앱에 배달주소가 잘못 입력되어 있음으로 인해 위 건물 G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던 배달원인 피해자 H(53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여기다. 음식 퍼진다. 빨리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한 후, 주소가 잘못 입력되어 있어 그런 것인데 왜 욕설을 하느냐고 따져 묻는 피해자의 왼쪽어깨를 세게 밀어 위 건물 복도 벽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3. 04:50경 울산 동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는 소화기로 위 업소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쳐 약 70,00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