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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5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0: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후두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맥주병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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