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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2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특수상해) 최근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종래 특수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을 가중사유로 고려하였다.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에 따른 가중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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