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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3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31. 18:50 경 서울 강동구 C, 1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52 세), E,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중국 국적 자인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건배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어,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찢어진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5 세) 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화가 나 “ 이렇게 괴롭히면 좋냐.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뒷목 부분의 찢어진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피해 사진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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