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02:0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그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E( 여, 29세) 의 일행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만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였다.
그러나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형사 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