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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2 2018가단1021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4,440,000원 및 2019. 3. 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5.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건물에 관한 전 소유자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120만원(부가세 별도)을 매월 14일에 지급 기간 2016. 7. 15.부터 2018. 7. 15.까지 24개월 계약서 작성은 상가 매매로 인한 것이며 전 계약의 조건과 기간을 승계한다.

나. 피고 회사는 별지 월 임료 미지급 내역과 같이 2017. 9. 15. 기준으로 468만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7. 10. 18. 피고 회사에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 회사는 이후에도 월 120만원의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연체금액에 증감이 생겼으나 별지 월 임료 미지급 내역 등에서 보는 것처럼 2019. 3. 15.(별지의 2018. 3. 15.은 오기임) 기준으로 444만원의 차임이 연체된 상태이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카단2978호로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 법원 집행관이 2017. 12. 4. 위 가처분 집행을 위해 현장에 나가 강제 개문을 하였더니 별지 기재 건물에 피고 C의 사업자등록증(상호 E)이 붙어 있어 가처분집행을 하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1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2019. 3. 15. 현재 연체 차임은 444만원이므로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피고 회사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연체 차임이 위 금액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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