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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5 2017가단893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성군 C빌딩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C빌딩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3호, 104호 100.7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9. 15.부터 2018. 9.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그 후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7. 4. 20.경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2017. 7. 15. 현재 피고의 연체 차임은 11,820,000원, 미납 관리비는 합계 593,930원이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의 사위 D는 2017. 7. 28.경 원고에게 차임 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차임이 연체되어 2018. 2. 15. 현재 연체 차임은 29,55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는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6,413,930원(= 2017. 7. 15. 현재 연체 차임 11,820,000원 미납 관리비 593,930원 - 6,000,000원) 및 2017. 7. 16.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970,000원(차임 부가가치세)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이 2017. 5.경부터 잠시 이 사건 점포를 맡아 운영하면서 피고 대신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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