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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93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500만 원에서 2020. 4. 10.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119.21㎡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들은 2018. 6. 10.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119.21㎡(이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8. 6. 10.부터 2020. 6. 10.까지 24개월, 월 차임 80만 원, 월 차임 지급시기는 매월 10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9. 11. 1. 기준으로 4개월 치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2019. 11. 12.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피고는 2020. 6. 30.까지 원고들에게 연체된 차임들을 지급하였는데 그 때까지도 2개월분 160만 원은 미납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11. 12.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6. 30.까지 원고들에게 연체 차임 전액을 지급하여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2020. 6. 30.까지 연체된 차임 중 2개월 분(2020. 4. 10. ~ 2020. 6. 9.) 1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들이 다투지 않으나, 전액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연체 차임의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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