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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3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2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8. 29. 02:00경 제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 이하 경우에 따라 별도의 표시 없이 피고인 성명 앞의 “피고인” 기재를 생략한다.

은 잠겨있는 출입문의 한쪽 문을 손으로 당기고 다른 쪽 문을 발로 밀어 출입문 사이에 틈을 만들고, A은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연 다음,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B은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1,74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8.초순 일자불상일 03:00경 C과 합동하여 제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카운터 금고를 열었으나 그 안에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1. 04:08경 제주시 K에 있는 ‘L편의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편의점 뒤편의 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44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2014. 7. 29. 00:0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에 이르러, 식당 영업시간이 지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B이 망을 볼 동안 A은 식당 옆 방충망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시정된 식당출입문을 열어주고, C은 그 문을 통하여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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