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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8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한 새벽시간에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방범시설이 허술한 교회나 식당 등의 건물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25. 02: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야간이라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뒤편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양초세트 10,000원, 믹스커피 등 합계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27. 02: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야간이라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카운터와 서랍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9. 14. 02: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남, 57세)가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야간이라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뒤편 담을 넘어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카운터에 있는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우리은행과 농협 통장 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0. 01:3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48세)이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야간이라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뒤편에 있는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 위 식당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밑 서랍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엌에서 가져온 가위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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