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7. 01:0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6. 00:14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상체를 그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침입한 뒤 그곳 창문 아래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5. 00:35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5. 01:42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시정이 되어 있지 않던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에 있던 현금 63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고(시가 5만원 상당)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5. 00:05경 위 1의 나항 기재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젖히고 손으로 유리 현관문을 흔들던 중 유리 현관문이 깨지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N,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사진, 각 현장사진, cctv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