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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50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공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공건설’이라 한다)는 2010. 12. 3. 원고들 4인을 포함한 건축주 9인(이하 ‘원고들 등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F 토지상에 20세대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우공건설과 원고들 등 건축주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축 건물 중 9세대를 원고들 등 건축주 소유로 하고, 나머지 11세대는 일반에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G은 우공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설비, 도배, 마루, 조경 등 마무리 공사를 하수급하였고, 피고는 G의 소개를 받아 우공건설로부터 위 마무리 공사 중 도배 및 마루 공사를 각 하수급하였다.

다. G은 2014. 3. 4. 우공건설과의 사이에 “우공건설이 원고들 등 건축주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 대금채권 중 4억 7,000만 원을 G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의 대리권을 G에게 수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4. 4. 14.경 원고들 등 건축주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원고들 등 건축주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2. 원고들 등 건축주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183호로 “피고는 우공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배 및 마루 공사를 하수급하여 이를 시공하였는바, 원고들 등 건축주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채권 중 도배 및 마루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 등 건축주는 피고에게 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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