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공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공건설’이라 한다)는 2010. 12. 3. 원고들 4인을 포함한 건축주 9인(이하 ‘원고들 등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F 토지상에 20세대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다.
우공건설과 원고들 등 건축주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축 건물 중 9세대를 원고들 등 건축주 소유로 하고, 나머지 11세대는 일반에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G은 우공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설비, 도배, 마루, 조경 등 마무리 공사를 하수급하였고, 피고는 G의 소개를 받아 우공건설로부터 위 마무리 공사 중 도배 및 마루 공사를 각 하수급하였다.
다. G은 2014. 3. 4. 우공건설과의 사이에 “우공건설이 원고들 등 건축주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 대금채권 중 4억 7,000만 원을 G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의 대리권을 G에게 수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4. 4. 14.경 원고들 등 건축주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원고들 등 건축주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2. 원고들 등 건축주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183호로 “피고는 우공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배 및 마루 공사를 하수급하여 이를 시공하였는바, 원고들 등 건축주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채권 중 도배 및 마루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 등 건축주는 피고에게 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