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4.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8. 6. 논산시 I 대 1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자기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그 지상에 29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13. 10. 9. 피고 B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22.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주택 모델하우스를 포함한 각 세대의 신발장 등 가구, 싱크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가구, 싱크대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8,000,000원, 공사기간 2014. 3. 27.부터 2014. 4. 30.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위 계약에 기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4. 3. 22.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모델하우스를 포함한 각 세대의 도배, 마루공사(이하 ‘이 사건 도배, 마루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44,000,000원에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갑 제4호증)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 피고 D은 2014.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204호를 이 사건 가구, 싱크대 공사 및 이 사건 도배, 마루 공사대금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모델하우스가 끝나면
4. 30.까지 차용금 10,000,000원과 모델하우스 공사대금으로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약정서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마. ⑴ 이 사건 주택 모델하우스 세대(F형 32평형) 관련 정산서(갑 제6호증의 1)상 이 사건 가구, 싱크대 공사대금은 8,327,000원(순번 1 내지 4, 11 내지 14번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합계 , 이 사건 도배, 마루 공사대금은 5,670,500원 순번 5 내지 1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