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 작성하였다.
차. 한편,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Z은 2014. 6.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입금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입금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차입금약정서 차입금급인 : 원고 차입처 : 피고 차입금금액 : 4억 원 보증인 개인 : Z 차입담보물건 : AA 신축현장 4채 (분양잔금 1억 6천 - AB호) 미분양 3채 (AC호 / AD호 / AE호) 내용 : 상기 차입금은 AA 소유자 AF 외 15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담보물인 위 차입담보 물건 전체를 제공하고, 차입금 일금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아래 조건으로 약정합니다.
: 상기 물건이 채무 변제에 부족할 시 D 현장 기담보된(Y) 남은 것 전체를 충당하여 변제하겠습니다.
- 아래 -
1. 차입금액 : 일금 4억 원 정
2. 차입기간 : 2014. 6. 12. ~ 2014. 9. 11. (3개월)로 한다.
단, 건축 미준공으로 차입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상기 조건으로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가 차입담보물건을 인수하더라도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카. Y은 2014. 9월 하순경에서 10월 하순경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5. 10. 8.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마루, 도배, 수장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6억 원, 공사기간은 2015. 10. 8.부터 2015. 12.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으며, AG는 위와 같은 잔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3. 14. L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재건축조합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6. 4. 1. Q호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파. 한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0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