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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067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6%, 2019. 2. 2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도배 및 마루 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① 2018. 6. 11. 청주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중 도배 및 마루 공사(이하 ‘청주 현장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2,980,000원으로 정하여, ② 2018. 8. 1. 진도 D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 및 마루 공사(이하 ‘진도 현장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2,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① 2018. 6. 11.경 청주 현장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8. 13.경 위 공사를 마쳤고, ② 2018. 8. 1. 진도 현장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8. 23. 위 공사를 마쳤다.

위 각 공사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마루널, 본드 등 자재를 이용하여 시공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 현장 공사비로 3,000만 원, 진도 현장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4,9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고, 위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일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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