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소형용달화물(콜밴) 차량의 소유자이며 운행을 하고 있는 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04. 19. 12:52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에 있는 시름세육교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불상의 남자손님 1명을 탑승하게 하여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에 있는 농수산물센터 앞 노상까지 약4킬로미터 가량 운행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금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화물자동차의 승객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범의를 유발시킨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2)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정원제한조항과 화물제한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마226ㆍ270ㆍ298ㆍ299(병합) 결정에 비추어 2001. 3.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을 마치고 허가를 받아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