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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800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신사 대리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B, C)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30만원 상당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하나은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현금 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1. E, F, G, H, I,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 핸드폰 문자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다수의 사기 범행 피해자가 발생한 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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