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10. 22:40경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종암교차로를 격포 방면에서 변산 방면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 F(5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추 제5~6, 6~7번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채석강매표소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3, 24, 25, 26)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수사기록 19쪽, 29쪽)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