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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1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경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86 소재 주식회사 유텍솔류션 사업장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직장인 신용대출 3,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의도가 없고,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의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그 무렵 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국민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대한생명으로부터 2,400만 원의 대출을 각각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월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으나 기존 대출금 이자와 자동차할부금 및 카드대금 등에 충당하느라 생계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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